재난적의료비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제출서류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재난적의료비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필요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외사항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대체진료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 됩니다. 또한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 의료비, 다빈치로봇 수술등도 제외됩니다.

또한국가·지자체 지원금 또는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령액 차감 후 지원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조회

이 제도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비 대상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자(지원자격)가 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조건은 소득, 재산, 질환,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이 있습니다. 입원진료와 외래진료 모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외래 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여야 합니다.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을 포함합니다.

재난적의료비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는 재난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가 자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왔는데, 개정안은 이 비율을 소득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80%, 표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70%, 표준 중위소득 50~100%인 경우는 60%로 지원비율을 확대했다. 표준 중위 소득 100~200%에는 50%가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원의 재산 및 대상 총액이 5억4000만원 미만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 초과시
  2. 표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초과 시
  3. 표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 시
  4.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 시(개별 심의 필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비급여 진료비(건강보험 보장 제외)에서 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분)의 50%

지원 상한 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단,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은 가능

지원 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재난적 의료비 신청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및 문의 최종 치료일 다음 날부터 18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바로가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고 하신다면 퇴원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 확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퇴원 7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자, 개별 심대 상상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합니다.